마스터스 우승! 세금은 어느 나라에?

2025 마스터스! 오거스타 내셔널! 
김주형 선수의 우승을 응원했지만.. 아쉽다. 언젠가는 하겠지.
그런데, 김주형 선수가 우승을 하면,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낼까? 한국? 미국? 아니면, 두 나라 모두? 

즐거운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썰을 풀어본다.

골프 선수가 받는 상금

세금은 소득의 종류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과세방식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마스터스 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프로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받는 상금, 홀인원 경품,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금, 광고수익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소득세율과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1년간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분리과세가 될 때 보다는 세금이 더 커진다.


미국과 한국의 세율

2025년 4월 현재, 미국의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은 37%다.  그리고,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린 조지아주 주세의 세율은 5.49%다. 합계 42.49%.  반면, 한국의 소득세율은 최고 4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이다.  세금 계산은 소득구간 단계별로 낮은 세율부터 적용되면서 올라가므로, 실제 세금은 이 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이 부분은 넘어간다.


세금 내는 국가 판정 기준

사업소득의 경우, 즉 PGA 대회 상금의 경우, 상금을 받은 선수(김주형 선수라 하자)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여부가 각 국가의 과세권 범위를 결정한다.

마스터스 대회는 미국에서 열린다.  즉, 우승상금의 원천지는 미국이다.  따라서, 김주형 선수가 미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미국이 과세권을 전부 가지고, 한국은 과세권이 없다.  즉, 미국에만 세금을 낸다.

하지만, 김주형 선수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미국이 1차 과세권을 가지고, 한국도 2차 과세권을 가진다.  즉,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 42.49% 한국에 49.5%를 내는 무지막지한 일은 없다.  두 나라를 합해도 49.5%를 넘지는 않는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때문)


김주형 선수는 한국?

그런데, 김주형 선수는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이긴 하지만, 한국 거주자는 아닐 수도 있다.

거주자의 판정 기준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과세당국은 한국 거주자로, 미국 과세당국은 미국 거주자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주형 선수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과세권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 국가의 거주자로만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 거주자이기도 하다”라는 식의 판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조세조약은 다음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순위: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 2순위: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3순위: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
  • 4순위: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 5순위: 앞 순위로 해결이 안될 경우는 양 국가의 상호합의로 문제 해결


결론

김주형 선수는 일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부모님도 많은 날을 미국에서 김주형 선수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 소유나 임차한 집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다.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곳도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가정이 모두 성립한다면, 조세조약 1,2,3 순위가 모두 미국이므로, 김주형 선수는 미국 거주자로 판정된다.  즉, 김주형 선수가 받은 상금에 대해서는 미국에만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은 법해석이나 이론과 다르게 움직이기도 한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 국세청이 한국의 과세권을 주장하며 과세한 사례가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행정심, 1심, 2심 모두 납세자가 졌지만,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납세자가 이겼다.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이겼다고 해서,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가 없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행정심, 1심, 2심 모두에서 납세자가 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각각의 사안별로 사실관계도 조금씩은 다르고, 그에 대한 해석과 결정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가정을 전제로 한다.

  • 외국에서 받은 사업소득(상금, 홀인원 경품, 전속계약금, 광고수익 등)
  • 결론의 가정이 모두 충족됨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모두 동의

만일, PGA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가 한국에 와서 광고를 찍거나 스폰스쉽 계약을 맺거나 할 경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결론이 달라진다.


신용승
공인회계사/세무사
정진회계법인/한국절세포럼
tax@tax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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